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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북] 2026년 도약기업 육성사업 기술도약 현장 실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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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2.19 ~ 2026.03.13

지원 대상

중소기업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

문의처

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 063-711-2035, 2176 / jbdy@jbba.kr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\n\n이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기술력을 갖춘 '도약기업'의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기관 현장에서 실증(PoC)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, 제품의 판로를 촉진하고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 이는 기업에게는 신뢰성 확보 및 시장 진출 기회를, 공공기관에게는 혁신적인 제품 도입을 통한 문제 해결 및 서비스 향상의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.\n\n---\n\n지원 대상 및 요건\n\n* 지원 대상: 전북특별자치도 도약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(2024년 또는 2025년 지정)\n * 본 사업은 지정된 도약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, 일반 기업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.\n* 필수 요건: 신청 기업은 접수 전 실증기관(공공기관)의 실무 부서와 제품 설치 가능 여부 및 실증 환경에 대해 사전 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.\n * 신청서에 기재된 협의 담당자 정보가 불분명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,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.\n * 실무진과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(일시, 대상, 핵심 논의 사항 등)을 신청서에 상세히 기술할수록 추진 체계의 적정성 및 실증 적합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\n * 최종 선정 이후라도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증 장소 확보 및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\n* 지원 제외 대상: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\n * 사업에 참여하는 자(참여기업, 대표자, 과제 책임자 등)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보고서 제출,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여 제재조치 기간인 경우\n *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\n * 완전자본잠식, 부도, 휴/폐업,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\n * 신청기업 과제 내용이 기 지원된 내용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우\n * 근로기준법에 의해 체불사업자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대표자\n * 타 기관 유사 사업 선정 및 수혜 대상 기업 등\n\n---\n\n지원 내용 및 규모\n\n* 지원 규모: 총 4개 과제(참여기업) 내외\n * 기업당 최대 40백만원을 지원합니다.\n * 세부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은 과제 신청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\n * 2026년 내 설치 및 실증 완료가 가능한 제품 위주로 선정 예정입니다.\n* 사업 및 수행 기간\n * 사업 기간: 2026년 2월 ~ 2026년 12월\n * 과제 수행 기간: 선정 후 협약일로부터 ~ 2026년 10월 30일까지\n* 사업비 구성: 총사업비는 도비지원금과 민간(기업)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.\n * 도비지원금: 최대 40백만원 이내\n * 민간(기업)부담금: 도비지원금의 10% 이상 (부가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)\n* 현장실증비 지원 항목 (세부 설명)\n * 현장 설치 및 환경 구축비: 제품의 현장 설치 공사 용역비, 시스템·데이터 연동 및 환경 설정 비용 (참여기업 직접 설치 시 발생하는 운송비, 인건비 등은 제외).\n * 현장 입회 공인시험비: KOLAS 인정기구의 현장 방문 시험 및 성적서 발급 비용, SW 품질/성능 현장 검증 비용 (KOLAS 인정을 받은 국·공립 시험연구기관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비영리 공인시험기관에 한하며, 민간 시험기관은 제외. 실증과 직접 연관된 성능시험에 한해 인정).\n * 실증 재료비: 현장 설치 및 실증에 필요한 소모성 자재비, API 이용료, 유료 데이터 구입비, 일회성 라이선스비 (판매 제품 제작·생산 비용 및 기업 자산 성격의 장비 비용은 제외).\n * 실증 장비 및 인프라 임차비: 성능 측정을 위한 장비 임차료, 실증 기간 내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 및 성능 측정 도구 임차비 (실증 기간에 한하여 실제 사용된 장비 임차비만 인정하며, 장비 설비 '구매' 비용은 제외).\n * 보증 또는 보험비: 실증 기간 내 실증 제품의 안정성 보장을 위한 보험가입 비용 (실증 기간에 한하여 가입된 보험 비용만 인정하며, 기업의 일반적인 운영 보험은 지원 불가).\n * 회계수수료 (필수): 과제 진행에 대한 회계 정산을 위한 정산 수수료 (도비 지원금의 1% 필수 산정.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회계 법인을 주체로 정산 시행).\n* 실증기관 인정 범위: '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'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, '지방공기업법' 또는 '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설립된 기관.\n\n---\n\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\n\n* 공고 기간: 2026. 2. 12.(목) ~ 3. 13.(금)\n* 접수 기간: 2026. 2. 19.(목) ~ 3. 13.(금) 17:00까지\n* 접수 방법: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홈페이지(jblc.or.kr)를 통한 온라인 파일 업로드 접수\n * 접수 후 반드시 확인 전화를 통해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\n * 홈페이지 로그인 후, 상단 탭 '도약기업' → '지원사업 신청' → '성장지원' → "2026년 기술도약 현장 실증 지원사업 모집 공고"에서 신청합니다.\n* 선택 사항 (실증기관 협의 채널 확보 지원):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'실증기술 현황 기술서'를 활용하여 수요처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\n * 기술서 제출 기한: 2026. 2. 24.(화) 18시까지\n * 기술서 제출 방법: 이메일 제출 (jbdy@jbba.kr)\n * 진흥원의 홍보는 매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, 기관의 수요 또는 참여 의사가 없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\n* 제출 서류 목록:\n * ① 기술도약 현장 실증 지원사업 계획서 (서식 1호, 한글파일)\n * ② 대면평가 발표자료 (자유양식, PPT 또는 PDF 파일)\n * 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 (서식 2호 ~ 5호, 날인 스캔본 통합파일)\n * ④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과제정보 활용 동의서\n * ⑤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\n * ⑥ 청렴서약서\n *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\n * ⑧ 4대보험 가입자 명부 (사업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)\n * ⑨ 사업비 산출내역 증빙자료 (견적서, 재료비 산출내역서 등)\n\n---\n\n선정 절차 및 일정\n\n* 추진 절차: (세부 운영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)\n * 사업 공고 및 접수: 실증기관과의 사전 업무 협의 후 신청\n * 서류 심사: 사업계획서, 신청요건 등 제출 서류 검토\n * 발표 평가: 사업계획서 기반 발표 평가 (도약기업 ↔ 진흥원)\n * 실증기관 확인: 실증기관 사업 참여 의견 최종 확인 (진흥원 ↔ 실증기관)\n * 사업 수행: 현장 설치 및 성능 검증 (도약기업 ↔ 실증기관)\n * 중간 점검: 과제 추진 진행 현황 등 현장 점검 (도약기업 ↔ 진흥원)\n * 결과 보고: 현장 설치 및 성능 검증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(도약기업)\n * 최종 평가 및 정산: 사업비 사용 증빙 서류 제출 및 사업비 정산 (도약기업 ↔ 진흥원, 회계법인)\n * 사후 관리: 공공구매 유도 성과 사후 관리 (진흥원)\n* 평가 일정: 2026. 3. 25.(수) ~ 3. 27.(금) 예정 (상세 일정은 추후 개별 안내)\n* 평가 장소: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본관 (상세 장소는 추후 개별 안내)\n* 평가 방식: 발표평가\n * 발표 시간 7분, 질의응답 8분 내외로 진행됩니다.\n * 과제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내용을 바탕으로 PPT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에 참여합니다.\n* 선정 기준: 예산 범위 내 고득점 순으로 선정됩니다.\n * 평가 점수 60점 미만 기업은 탈락 처리됩니다.\n * 지원금 잔여 예산 발생 또는 사업 중도 포기 시 차순위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\n* 주요 평가 항목:\n * 사업목표 추진체계 (40점): 과제 필요성, 추진체계 적정성, 추진체계 역량.\n * 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파급효과 (50점): 기술력 및 차별성, 실증 적합성, 파급효과 및 사업화, 매출 이익 기여도.\n * 사업비 구성 (10점): 사업비 산출 내역 타당성.\n\n---\n\n문의처\n\n* 담당 부서: 기업성장팀\n* 담당자: 안수민 담당관, 강철구 선임담당관\n* 전화번호: 063-711-2035, 063-711-2176\n* 이메일: jbdy@jbba.kr\n* 관련 웹사이트: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 (jblc.or.kr),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(www.jbba.kr)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[서식1호] 2026년 기술도약 현장 실증 지원사업 신청서.hwp
hwp [서식2~5호] 2026년 기술도약 현장 실증 지원사업.hwp
hwp [공고문] 2026년 기술도약 현장 실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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